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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도입될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와 관련해 17대 국회의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열린우리당과 행정자치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간담회를 열고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제도의 대상을 17대 국회의원부터 적용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백지신탁 제도란 고위공직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운용과 처분권한을 위임하도록 하는 제돕니다.
이를 어길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행자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당선된 의원들에게까지 백지신탁을 강요할 경우 소급적용의 소지가 있다며 현직 의원과 자치단체장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추진해왔지만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심재덕 의원은 참석 의원들이 백지신탁 대상에 "당연히 17대 의원들도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정부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외를 전혀 안둘
수는 없다고 밝혀 앞으로 국회내 협의과정에서 일부 예외규정을 둘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관련법은 다음달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기업에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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