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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험 없이 치료, 면허정지
이대욱
입력 : 2004.06.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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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녹차 추출물로 자궁암 환자들에게 치료 실험을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가 정지된 산부인과 의사 52살 안 모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료 실험에 대한 의사의 재량권을 넓혀주면 환자가 치료와 보호의 대상이 아닌 실험의 대상으로 전락할 위험이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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