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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대리점, 주민번호 멋대로 조작

유성재

입력 : 2004.06.16 20:26|수정 : 2004.06.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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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동통신 대리점의 상당수가 법의 사각 지대에 놓였습니다. 치열한 판촉 경쟁으로 황당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발뺌에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77년생 이은미씨는 얼마전 한 이동통신사의 인터넷 서비스를 받으려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도 본인 확인이 안된다며 가입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리점에 알아본 결과 가입 당시 실사용자로 등록된 것은 이름도 모르는 여덟살 어린이였습니다.

요금이 싸다며 이씨를 유혹한 대리점측이 청소년 요금제에 몰래 가입시킨 뒤 96년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이었습니다.

[이은미/직장인 : 주민등록번호를 하나 가르쳐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96년생으로 된 주민등록번호였습니다.]

대리점측은 가입자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편법을 썼다고 변명합니다.

[대리점 직원 : 손님이 성인인데 청소년요금제로 가입시킨게 잘못된 건 사실이에요. 몇십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나 해당 이동통신사는 개별 대리점의 판촉행위까지 일일이 감독할 수는 없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통신업체 관계자 : 대리점 영업을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인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 미처 손이 닿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영/소비자 시민모임 국장 : 고객들은 대리점이 아니라 회사를 보고 가입하므로 개별소비자의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대리점 관리는 이동통신회사에서 철저히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가입자만 늘리고 보자는 통신회사와 불법행위를 일삼는 대리점 사이에서 애꿎은 고객들만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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