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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강사, 전임교원에 비례하는 대우 받아야"

정준형

입력 : 2004.06.16 15:36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 시간강사는 그 지위와 교육활동적 가치를 인정받고 전임교원에 비례하는 합리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비정규직 교수노조가 대학 시간강사의 차별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낸 진정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대학 시간강사의 근무조건과 급여 등에 대한 차별적 지위를 개선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조사결과 시간강사들은 명시적 고용 계약이 없어 사회보험 등 혜택을 받지 못할뿐 아니라 방학기간을 포함한 월평균 급여도 60여 만원에 그쳐 4인가구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