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용인 땅 위장 거래' 의혹과 관련해 4개 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신문사는 조선, 중앙, 동아, 한국일보로 손해배상 청구액은 5억원씩, 20억원이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재임 중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소송 일시 중단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소송을 취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은 노 대통령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씨측 소송과 함께 취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서 아직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