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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전 총재 징역 1년6월 구형

정성엽

입력 : 2004.06.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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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재작년 지방선거 때 삼성에서 채권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5억 4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6일 공판에서 "관행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공직자와 정치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처벌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총재는 이에 "실정법을 어겨 할말이 없다"면서, "책임을 수행하다보니 이런 자리까지 서게 됐다"며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김 전총재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