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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 제조공장 즉각폐쇄.영업정지 추진

김유석

입력 : 2004.06.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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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해 식품을 만들다 적발되면 즉각 공장이 폐쇄되고 영업이 중지되는 등 강경 조치가 취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불량 만두 파동과 관련하여, 식품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식약청 감시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신속조치권을 부여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식품안전위원회를 신설해 복지부와 농림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식품 업무를 총괄 조정하기로 하는 한편, 식품위생관리인제 부활과 식품의약품안전청 단속직원 증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