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자산이나 수입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이 과도했다 하더라도 파산법상 면책불허가 사유인 낭비로 보긴 어렵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카드사용이 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낭비를 했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며 김모씨가 낸 재항고 사건에서 면책을 불허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가 신용카드를 사용해 부채가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회사운영 자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생겼다고 볼 여지가 많은 만큼 별다른 심리도 없이 낭비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