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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비밀번호로 예금 횡령, 은행 면책

이종훈

입력 : 2004.06.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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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는 개인이 조합직인과 비밀번호를 예금청구서에 정확히 적어냈을 경우 비록 횡령 사고가 일어났더라도 은행에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재단법인 노동조합이 '노조 총무부장이 임의로 인출해 횡령한 예금을 반환하라'며 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원장 직인과 비밀번호가 제대로 적힌 해지신청서와 통장을 제출했으므로 노조 총무부장이 조합의 예금인출 대리권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