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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불량만두' 2개업체 무혐의 판정

이종훈

입력 : 2004.06.16 07:59


불량재료를 납품받아 만두제조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동일냉동식품과 금흥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무혐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동일냉동식품과 금흥식품은 불량재료를 만든 으뜸식품의 재료를 공급받기는 했지만 정상적인 절임무를 공급받은 뒤 별도 분쇄과정을 거쳐 재가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청은 오는 19일까지 개원식품과 나누리식품, 금성식품, 큰손식품 등 나머지 대상업체에 대한 현장 정밀조사를 진행해 수시로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