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렇게 후보지가 선정됨에 따라 당장 걱정되는 건 역시, 부동산 투기입니다. 정부는 투기를 강력하게 억제하고 하루빨리 최종입지를 결정해 혼란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선정된 4곳은 구심점을 중심으로 반경 10킬로미터안의 지역은 개발행위와 건축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각종 시설물의 건축과 토석 채취가 제한됩니다.
후보지 가운데 유일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었던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특히 1.4분기 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130%인 1.77%보다 높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 특례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충남 천안과 연기군, 청원지역 등이 토지거래 특례지역 지정 기준에 해당돼 앞으로 60.6평 이상의 농지나 임야를 거래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춘희/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부단장 : 토지거래 특례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나 임야를 거래할 때 관할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오는 8월 신행정수도 최종 입지가 결정되면 나머지 3곳은 토지거래에 관한 규제를 즉시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최종 입지 선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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