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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감염' 환자, 국가 등 고소

신승이

입력 : 2004.06.15 15:49


부적격 혈액을 수혈받아 B형 간염에 감염된 3살 유모 군 등 피해자 두 명의 가족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 21명을 혈액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고소장에서 "이들 기관들이 혈액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부적격 혈액이 병원 등에 공급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강세상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혈액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 환자 공동대책위'도 부적격 혈액을 수혈받아 B형과 C형 간염 등에 감염된 피해자를 추가로 모아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