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군내 사망사건의 진상을 캐기 위한 '군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이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15일 "군 복무중 발생한 의문사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항구적으로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금주중 동료의원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이 마련한 제정안은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대통령 직속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군 의문사 관련자의 출석요구,
진술청취와 진술서 제출 요구, 감정의뢰,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의문사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검찰총장, 국방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했으며,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