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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경표 전 PD, 항소심서 형량 높여

이대욱

입력 : 2004.06.15 11:47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1부는 연예계 비리와 관련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은경표 전 PD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사의 간부급 연출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출연과 섭외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면서, 2천 백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은씨는 지난 97년부터 재작년까지 연예기획사 대표 등으로부터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 등 청탁과 함께 20여 차례에 걸쳐 8천9백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