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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코아 회사정리 절차 종결

심석태

입력 : 2004.06.15 11:47


서울중앙지법 제1파산부는 15일 주식회사 뉴코아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리회사인 주식회사 뉴코아가 지난 4월말 현재 자산이 부채를 안정적으로 넘어서는 등 재무 구조가 대폭 개선돼 앞으로 정상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코아는 지난 99년 법원에서 정리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뒤, 지난해 말 이랜드 계열사인 2001아울렛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로부터 6천2백여억원의 인수합병 자금을 받아 정리채권 등을 대부분 갚고 회생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