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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용택 전 의원 '군납비리' 불기소

신승이

입력 : 2004.06.15 11:21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군납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천용택 전 의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천씨가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부분도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불기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씨는 지난 2000년 6월 군납업자인 정호영씨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