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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아내'보다 '폭력남편'이혼책임 더 커"
이대욱
입력 : 2004.06.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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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남편의 상습적인 구타에 시달린 38살 A씨가 남편 46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이 바람을 피운 전력이 있지만, 남편이 이해와 관용을 베풀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책임이 더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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