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대법원에 계류중인 2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관련해 75명의 변호사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법률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동의하는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또 "원심 판결은 병역법 조항을 위헌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파기돼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