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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민
입력 : 2004.06.14 06:56
보건복지부가 모든 불량식품을 리콜하도록 식품위생법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리콜을 어기는 업체는 형사고발하고 불량식품 판매로 얻은 이익의 몇배를 추징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식품 리콜제의 경우 유효기한이 있는 식품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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