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과 골프장 회원권 취득 등을 위한 대규모 해외로 송금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가 실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와 올해의 연간 해외 송금 규모가 10만달러 이상인 고객들의 송금자료를 은행들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부동산과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위해 송금한 것으로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와 함께 관련 자료를 검찰과 국세청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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