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학교 밖에서 남학생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14살 김 모양의 가족들이 가해학생의 부모들과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학생 부모들만 2천2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들은 자녀들의 행위를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양은 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해 같은 학교 남학생 10명과 술을 마시며 놀다 집단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한 뒤 학교와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