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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근 이동식 가스충전소 금지 정당

이대욱

입력 : 2004.06.13 11:18


서울행정법원은 한국가스공사가 서울시 성북교육청장을 상대로 "이동식 가스충전소 설치금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동식 가스 충전소 설치가 천연가스 버스 도입 시책에 부합하더라도 가스폭발 사고시 학습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동식 가스충전소 시설해제 신청에 대해 성북교육청이 인근 7개 학교의 학습, 학교 보건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