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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탈북자 돕는 여권위조 처벌 어렵다"

박민하

입력 : 2004.06.12 19:37|수정 : 2004.06.1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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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여권을 위조해 준 사람들에게 선고유예, 사실상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는 정부의 소극적인 탈북자 대책에 대한 따끔한 지적이 담겨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51살 이모씨 등 2명은 탈북자 11명에게 3백만원씩을 받고 여권을 위조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그러나 이씨 등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이후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 무죄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생명을 위협받는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으며, 금전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주민도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외국공관 등에 진입한 탈북자만 선별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를 게을리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희윤/피랍 탈북 인권연대 : 탈북자들에 대해 자국민 보호라는 정부의 의지를 강력히 견지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내놓을 시점입니다.]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는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 : 상급심이 남았잖아요. 중국의 난민 인정문제 이런 것도 있고, 딱 떼 놓고 이야기하는게 전반적인 큰 그림을 이야기할 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정부의 소극적인 탈북자 보호정책에 대해 법원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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