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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수능교재 무단도용" 업체 고소
정형택
입력 : 2004.06.11 17:51
EBS는 EBS 수능방송교재를 무단 도용해 교재를 만들고 광고했다며, 수능교재 출판 업체와 이를 광고한 홈쇼핑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BS는 문제의 출판업체가 상표등록을 마친 EBS의 수능교재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변형, 요약해 교재를 만들고 홈쇼핑을 통해 교재를 광고해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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