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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무중 소액피해 2주내 배상'
이성철
입력 : 2004.06.11 15:33
향후 주한미군의 공무수행중에 발생한 400만원 이하의 소액 피해는 신청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배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미군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대책 협의를 위한 한·미간 '합동실무그룹'이 구성됩니다.
한미 양국은 11일 오후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183차 SOFA합동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상 손해배상에서 상호협력방안' 합의서와 소음피해 대책 협의를 위한 합동실무그룹 구성 각서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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