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구인 중앙인사위원회가 지난 3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11일부터 행정자치부의 인사업무를 남겨받아 명실상부한 통합 중앙인사 관장 기관으로 출범합니다.
이에따라 중앙인사위는 기존 3심의관 8과 체제에서 2심의관 3국 15과 체제로 바뀌며 근무인원도 105명에서 270명으로 늘어납니다.
중앙인사위는 이제까지 1급에서 3급까지 공무원의 승진과 채용 심사 그리고 주요 인사정책만을 담당해왔으나 앞으로는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등 고시는 물론 하위직 국가공무원 시험 그리고 개방형 직위 심사 임용 등을 모두 관장하게 됩니다.
한편 인사기능 통합과 관련해 4급 이하 중·하위직에 대한 모든 인사집행권은 각 부처에 위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