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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터넷 게임아이템 사기 고교생 3명 영장
정준형
입력 : 2004.06.11 13:16
인터넷 사이트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7살 탁 모군 등 고교생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교 동창생인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목포시 상동 모 PC방에서 인터넷게임 '리니지'에서 사용되는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88명으로부터 천50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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