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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돈 뜯어내

정준형

입력 : 2004.06.11 11:14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힌 뒤 돈을 뜯어낸 혐의로 41살 조 모씨를 경찰이 구속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안양시 동안구 모 시장에서 서행하고 있는 48살 유 모씨의 세피아 승용차 조수석 백미러를 주먹으로 친 뒤, 치료비 명목으로 5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조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차가 다니기 어려운 좁은길에서 여성운전자를 상대로 범행해, 5차례에 걸쳐 2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