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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이 의사와 짜고 교통사고 진료기록 조작

박정무

입력 : 2004.06.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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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짜고 진료기록을 조작해 교통사고 보험금을 타낸 전직 경찰관에게 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뒤 진료일수를 늘여 보험금을 타낸 의사 49살 이모씨와 전직경찰관 48살 박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23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는데도 입원일은 43일, 통원치료 일수는 134일로 늘려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