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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가담자 연금 지급중단 정당"
이대욱
입력 : 2004.06.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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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2.12 사건에 가담했다 유죄가 확정돼 퇴역연금 지급이 중단된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전 3공수여단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퇴역연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군인연금법 관련 조항을 내세워 50%만 감액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연금지급을 중단한 것이 적법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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