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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식품사범 '형량하한제' 도입 추진

김범주

입력 : 2004.06.1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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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대한 법처분 때문에 식품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불량식품을 만든 사람은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형량 하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사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폐지하고 대신 부당이득의 몇배에 달하는 돈을 추징하는부당이익 환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