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대부업체 굿머니로부터 2억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천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0일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의원이 처음부터 굿머니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엄벌하는 것이 국민적 요청이기 때문에, 신의원이 받은 돈을 일부 반환했더라도, 엄벌을 면할 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의원은 재작년 12월초 대부업체 굿머니 전 대표 김영훈씨에게서 3억원을 받아, 이 중 2억5천만원에 대해 후원금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