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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의원직 상실 위기
정성엽
입력 : 2004.06.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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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대부업체 굿머니로부터 2억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0일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의원이 처음부터 굿머니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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