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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패러디 선거법 위반 기소

정성엽

입력 : 2004.06.10 10:29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과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대학생 26살 신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2월 한나라당 최병렬 전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싣는 등 19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과 후보를 반대 또는 지지하는 내용의 문서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