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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부 1급 이상 공무원들은 5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팔거나 퇴임할 때까지 은행에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10일 당초 1억선으로 검토했던 백지신탁 하한선을 5천만원선으로 내리고 경과기간을 두지 않고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백지신탁제도' 정부안을 확정해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재산공개 대상자 5천697명 가운데 천95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천만원 이상 소유자는 494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