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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주인 불법행위로도 영업정지

이대욱

입력 : 2004.06.10 07:51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 주인의 불법행위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여관 주인 48살 라 모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님들에게 윤락행위를 하게 한 전 주인의 위반 정도가 무거워 영업정지는 적절하다"며 "원고는 전 주인에게 따로 손해배상을 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해 7월 서울 역삼동의 모 여관을 인수한 라씨는 전 주인이 여관에서 윤락행위를 하게 해 경찰에 적발됐다며 강남구청이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내리자 "여관 인수 때 전 주인의 윤락영업 사실을 몰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