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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도 시민 골프장이 이달 말쯤 임시로 문을 엽니다. 그동안 이용료 책정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갈등을 빚어왔는데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조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상암동의 난지도 시민 골프장입니다.
당초 지난해 말 개장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는 만 5천원, 국민체육 진흥공단은 3만 3천원을 이용료로 제시하면서 갈등을 빚어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9일) 공단측이 시의 요금안을 수용해 임시 사용허가를 요청했다며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용호/서울시 공원녹지기획단장
:
관리, 운영 근거를 '조례'로 지정해서 공공체육시설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골프장 이용료는 만 5천원, 연습장은 8천원으로, 이달 말쯤 개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단측은 이번 개장은 어디까지나 '조건부'일 뿐이라며, 자체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영리목적'의 체육시설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골프장은 정식으로 개장할 때까지 파행적인 운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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