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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쓰레기 만두' 같은 사건, 우리 사회에선 사실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음식에 몹쓸 짓 한 사람들.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되짚어보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쓰레기 단무지로 만두소를 만든 제조업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망을 피해 잠적한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난해 가짜 고춧가루 100만톤을 유통시킨 도매업자 두명에
대해서도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식품위생사범 가운데 구속자 비율은 불과 2.9%.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해도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정식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전체의 3%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수백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습니다.
또 정식기소되더라도 재판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법원이 심리한 식품위생사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48건으로 2% 미만.
열에 아홉명은 집행유예나 벌금형 같은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뿐입니다.
[김자혜
사무총장/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시민모임: 한시적이라도 아주 강력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금의 식품위생법의
한계인 솜방망이 처벌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식품위생사범은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사한인
만큼, 한층 강화된 법 테두리 안에서
사법부 역시 보다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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