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행정수도로 옮겨갈 국가기관 85곳이 잠정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전 대상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헌법기관들도 들어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노흥석 기자입니다.
<기자>
신행정수도로 옮겨가는 대통령 직속기관은 비서실과 경호실을 비롯한 모두 11개입니다.
국가정보원과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 4개 기관은 업무의 특성상 이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국무총리직속기관은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등 13개 기관이 옮겨가는데, 금융감독위원회는 제외됐습니다.
재정경제부와 통일부 등 정부 부처와 소속기관 등 48개 기관과 방송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도 옮겨갑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는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등 헌법기관 11곳도 이전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당초 이전대상으로 검토됐던 143개 기관 가운데 60%가 옮겨가는 셈인데, 대상 인원은 2만3천6백명에 이릅니다.
이전작업은 오는 2천12년 시작해 2천14년쯤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 비용은 청사건립비를 포함해 3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가기관 이전방안은 이달안에 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밟은 뒤 다음달중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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