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8일 경찰과 소방,교정,교육 등 특수분야를 제외한 일반 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월 2회 토요휴무를 실시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보고했습니다.
행자부는 현재 주 44시간으로 돼있는 공무원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면서 일반 부서의 경우 토요일을 쉬는 형태로 적용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내년 7월부터는 특수분야를 제외한 일반 부서 공무원들은 매주 토요일 휴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소방관서, 박물관, 도서관 등 주말이나 휴일에도 민원인들이 많은 업무의 경우 해당 부처에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교직원의 경우 주5일제 수업 실시와 맞물려 있어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하는 자체 방안에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