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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 항소심도 징역 5년

정성엽

입력 : 2004.06.08 15:40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1부는 현대로부터 2백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백50억원을 선고하고, 압수된 국민주택채권 50억원을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상선 자금 2백억원을 권씨에게 전달했다는 정몽헌, 김영완, 이익치씨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며 "그런데도 권씨는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