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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사원 특급기술자 배제는 평등권 침해"

정준형

입력 : 2004.06.08 15:40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졸 경력사원이 전력기술 업무를 오랜기간 수행했어도 특급 기술자나 특급 감리원이 될 수 없다는 산업자원부의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56살 김 모씨가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산자부에 해당 규정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