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강화하기위해 4.5급 국가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의 상당부분이 각 부처 장관에게 넘어갑니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5급 공무원의 전직·면직·파면권 등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일반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출산장려와 모성보호를 위해 휴직기간을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와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