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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무효 서명운동' 선거법위반 기소
신승이
입력 : 2004.06.08 11:19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4.15 총선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대변인 손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손씨는 지난 3월 서울 명동에서 한나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200여 장을 배포하면서 지나가는 시민 8천여 명으로부터 탄핵무효 서명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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