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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 이익 임대아파트로 환수

노흥석

입력 : 2004.06.07 19:43|수정 : 2004.06.07 19:43

부동산공개념 검토위, "용적률의 25%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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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제 아파트를 재건축 할 때는 임대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합니다. 재건축 개발이익을 이런 식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인데 기존 조합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노흥석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공개념 검토위원회는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에서 재건축을 할 경우에 재건축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4분의 1은 임대 아파트를 짓도록 했습니다.

재건축사업으로 단지의 건축 면적이 두 배로 확대돼서 용적률이 100%로 늘어났다면 이 가운데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합니다.

다만, 재건축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임대 아파트 건설분 만큼은 용적률을 늘려 주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도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 아파트로 짓도록 했습니다.

[한창섭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장 : 최소한의 보상은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대지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그 건축비가 순수하게 들어가니까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로 보상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결국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늘어나는 면적은 100% 보장해 주되, 개발이익을 누리는 대가로 임대 아파트를 함께 짓도록 조정된 셈입니다.

하지만, 기존 조합원들은 주거환경 악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장영수/개포1단지 재건축 조합장 : 사업을 못합니다. 안 합니다. 5211명 조합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안합니다.]

정부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의 입법 작업을 올해 안에 완료한 뒤에 주택시장동향을 봐가며 시행시기를 조절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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