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어제(6일) 이른바 '쓰레기 만두 보도' 이후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걸려도그만인 솜방망이 처벌규정 탓에 언제 다시, 또다른 쓰레기 음식을 먹게
될지 모른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창 붐빌 시간대의 매장이지만 만두제품 코너만은 한산합니다.
'쓰레기 재료로 만든 만두' 보도 이후 만두를 찾는 손님의 발길이 아예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김미숙/서울
무악동 : 사기당한 기분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먹는 것을 갖고 사람들을 희롱하는지 모르겠어요.]
[박정숙/서울 수색동 : 황당스럽죠. 그런 걸 시중에 파는 게 말도 안되지.]
쓰레기 재료를 납품받은 도투락, 천일 등 만두업체와 샤니, 삼립 등 제빵업체에는 항의전화가 빗발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항의글이 잇따랐습니다.
이러자 일부 업체는 홈페이지에 해명자료를 올려 부인했지만, 경찰은 거래내역 장부를 확보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의 거래량도 128톤에 이른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만두로 만들면 8만 개가 넘는 양입니다.
매번 되풀이 되는 이런 식품 안전사고는 처벌규정이 약한데서 비롯되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지난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서울에서만 모두 4천여 건.
하지만 위반 행위에 뒤따르는 행정처분은 대부분 과태료 부과나 1개월 영업정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상호명을 바꾸거나 대표이름만 바꾸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가 없는 셈입니다.
[김재옥/소비자 시민 모임 회장 :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영업폐쇄 등의 강력한 처벌조항을 적용하는 법적 제재가 없다면, 식품안전은 계속해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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