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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되도록 해주마" 돈받아 가로채

최희진

입력 : 2004.06.07 15:43


서울 서부지검은 구속된 피의자가 선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피의자의 내연녀로부터 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0살 윤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윤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36살 김 모씨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되자, 김 씨의 내연녀인 29살 권 모씨에게 접근해 김씨가 석방되도록 해주겠다며 천 6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