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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시위 부상 의경 70만원 배상

정성엽

입력 : 2004.06.07 10:38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는 시위 진압 도중 돌에 맞아 부상을 당한 의경 김모씨가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70만원을 배상하는 선에서 임의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7월쯤, 당시 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듬해 4월 1심에서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