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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자주 놀러간다'며 이웃집 방화
정준형
입력 : 2004.06.07 10:36
이웃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로 48살 박 모씨를 경찰이 긴급체포했습니다.
박씨는 그제 저녁 8시 반쯤 이웃인 60살 박 모씨의 집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집내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3천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평소 아내 49살 이 모씨가 이웃집에 자주 놀러간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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