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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인터넷뱅킹 직원범죄도 책임"

손석민

입력 : 2004.06.06 19:57|수정 : 2004.06.0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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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금융기관은 인터넷뱅킹 신청단계에서부터 주의를 기울여 고객피해를 막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은행직원에 의해 예금 8억원을 인터넷뱅킹으로 도난당한 김모씨가 은행과 직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원이 아니라 은행에게 예금 전액을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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